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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도 사고 시 전액 보장'…내달 전 보험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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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도 사고 시 전액 보장'…내달 전 보험사 판매

입력
2021.07.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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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배터리 보장 상품, 12개 손보사 모두 출시
"보장 사각지대 해소, 소비자 선택권 확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을지로 센터원 E-pit'을 구축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을지로 센터원 E-pit'을 구축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다음 달부터 모든 손해보험사가 전기차 사고 발생 시 배터리 교체 비용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또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기차의 배터리가 내연차의 엔진처럼 '중요 부품'으로 인정돼, 사고 시 소비자는 사용한 만큼만 부담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험금으로 보장하는 특약 상품을 파는 손해보험사가 기존 5개에서 모든 회사(12개)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배터리 교환 때 발생하는 자기 부담분을 0원으로 줄일 수 있는 상품이다. 단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차주만 이 특약에 들 수 있다.

보험사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이 달라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일부 상품은 출고 후 2년 이내로 탄 전기차만 특약 가입 대상으로 한정한 반면 차량 연식에 제한을 두지 않은 상품도 있다.

또 전기차 배터리를 교환할 때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 비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확히 반영된다. 전기차 배터리를 사고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추가한 것이다. 현재 중요한 부분품은 엔진, 미션 등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규정됐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기존에 배터리를 사용한 만큼 자기 부담분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 15년 동안 쓸 수 있는 2,000만 원짜리 배터리를 2년 만에 사고로 바꿀 때, 배터리 가격의 15분의 2인 267만 원은 차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험금으로 받는 식이다.

금감원은 "전기차 배터리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며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보상 특약이 확대 도입으로 보장 사각지대는 해소되고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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