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공익법인법 개정안 통과
전국 4,000여 개 공익법인의 지원과 관리, 감독을 일원화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7일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학술, 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으로, 전국에 총 4,000여 개가 있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공익법인들을 체계적ㆍ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다수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민간위원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명, 위원장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등으로 구성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체 사무기구를 두되, 상임위원이 사무기구 장을 겸직한다.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로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일부 세제 혜택만 받지만, 앞으론 예산을 따로 편성해 법인 활동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ㆍ감독도 강화된다. 위법한 공익법인은 인정을 취소하고, 법인 임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시정명령,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정 규모의 법인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 명칭인 ‘공익법인’도 ‘시민공익법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업 목적도 학술ㆍ자선 사업 외에 인권 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환경보전, 범죄예방,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등으로 넓어진다.
이번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왔다. 박근혜정부 시절 문제가 됐던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등 특혜성 공익법인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목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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