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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예연장 없다" 못 박았지만... '거래소 신고' 미루는 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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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예연장 없다" 못 박았지만... '거래소 신고' 미루는 법안 나온다

입력
2021.07.27 17: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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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9월에서 12월까지로
"정부 소극적 대응으로 거래소·투자자 피해 예상돼"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에서 한 고객이 전광판의 지수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에서 한 고객이 전광판의 지수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오는 9월로 예정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우려한 국회가 '신고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한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거래소 신고 의무기한을 올해 9월에서 12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은 12월 24일로 미뤄진다.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가상화폐 산업 제도화 시도가 첫발도 떼기 전에 표류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금법은 거래소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연계 제휴를 맺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은행업계가 원한 '은행 면책' 조건을 금융위가 거절하면서 주요 4개 거래소 외 은행과 제휴를 맺은 거래소는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은행 면책은)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며 "그게 은행이 할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은행으로서는 거래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까지 책임을 뒤집어쓰는 위험을 감내할 이유가 없어 거래소와의 제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시장이 활기를 잃으며 신규 고객 유치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제휴는커녕 기존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가 유지하고 있던 제휴 기간조차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거래소 폐쇄 피해는 오롯이 투자자들에게 미칠 전망이다. 조명희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태도와 소극적 대응으로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부담을 느끼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됐다"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거래소와 이용자 피해를 줄이면서 동시에 안정적 법 적용 기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신고유예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두 달 남은 실명계정 발급 때문에 다른 일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실명계정 발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명확히 제시해줌으로써 사업자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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