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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하세요”…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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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하세요”…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입력
2021.07.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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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정식 무인 단속 구간까지

서울 중구 직원이 관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중구 제공

서울 중구 직원이 관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중구 제공



제주시는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무인단속 구간에서만 제공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일반구역을 포함한 모든 고정식 CCTV(270곳) 설치구간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고정식 무인단속 구간 내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한다. 시민들에게 주·정차 단속구간을 사전에 알려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서비스 가입은 제주시 누리집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배너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휴대폰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을 설치해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고정식 무인단속지역을 제대로 알지하지 못해 동일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내 자발적인 차량 이동 유도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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