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받은 상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국립대 교수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학부 소속 학생들이 대학 창업동아리 결과발표회에 출품해 받은 상금 120만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한 다음 실제 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2015년 창업동아리에 지원하는 연구재료비 220만원을 부풀려 허위로 청구하고 이를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이자 국립대 교수로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나아가 이를 수수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도교수인 A씨가 학부생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