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부터 절도까지, 사생 범죄 다양
고통 받는 스타들, SNS에 호소하기도
'사생'(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극성 팬)의 삐뚤어진 애정을 소속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 아티스트 역시 이들의 그릇된 팬심을 지적, 근절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다. 팬이라는 이름 하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스토커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사생팬을 근절시킬 수 있을까. 또 이들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희롱, 무단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 위반, 물건 절도 등 다양한 형태로 스타를 괴롭히는 이들과 고통받는 스타들의 이야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스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생'을 두고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6일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소위 사생'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행위 역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팬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무단주거침입부터 절도까지, 어긋난 팬심에 앓는 스타들
아이돌을 포함한 스타들은 팬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을 괴롭혀 온 스토커들로 인한 피해를 꾸준히 입었다. 아이돌 출신 김재중은 한 방송에서 사생에 대해 "그룹 생활할 때 나를 열성적으로 따라다녔던 분들이 있었다"면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김재중의 사생은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물론 거주 중인 아파트를 따라 이사하며 김재중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최근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도 사생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 엑소의 수호 백현, 레드벨벳 조이 등은 라이브 방송 중 사생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모습이 공개돼 팬들에게 충격을 줬다.
스토킹 처벌법 강화, 경중 따라서 징역형도 가능
과거 사생활 침범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만 내려졌다. 통상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등 낮은 형량을 받았다.
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했다. 지난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생들을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 유형을 명확히 하고,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오는 10월 21일 시행 예정인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스토킹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와 함께 피해자 분리, 범죄수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그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를 어길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하다고 느낄 시 행위자의 항고 신청이 가능하나 접근금지 등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이뤄진다.
처벌 수위도 한층 더 높아졌다.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조치된다. 드디어 사생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
K-POP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류 문화 중심에 서 있는 아티스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 또한 조속히 만들어져야 할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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