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행위 특별감찰?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 5명 적발해 수사의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과장급 직원 A씨는 2018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시장의 비서실장에 내정되자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지 인근 농지 2필지(1,655㎡)를 11억 원에 사들였다. 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8억여 원을 대출하고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는 등 과감하게 움직였지만,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땅을 산 뒤 3년간 놀리던 A씨는 지난 4월 정부가 대대적인 공직자 투기 조사에 나서자 친형을 통해 경작을 시작했지만, 제보를 받은 정부 감찰팀에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5명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5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특별 감찰한 결과다. 행안부는 이들을 직무 정보 이용(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소속 지자체에 요구했다.
한국일보가 27일 입수한 행안부의 '2021년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행위 특별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투기 의혹 사례는 모두 3건이다.
한 수도권 지자체에선 직원 3명이 시에서 진행하는 역세권 개발사업 인근 농지 2필지(785㎡)를 5억여 원에 공동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땅을 사들였는데, 각 시점은 해당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여서 전형적인 내부정보 활용 투기로 의심받고 있다. 이들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자녀 명의를 동원, 편법 증여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 단위 지자체 공무원 B씨 역시 2015년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공개되기 한 달 전 사업부지 인근 농지 2필지(3,168㎡)를 배우자 명의로 사들였다. B씨는 농지가격 3억 원 중 2억2,000만 원을 지인에게 무이자로 빌리기도 했다.
또 다른 유형의 부동산 비위 의혹도 적발됐다. 공무원 C씨는 농지를 구입한 뒤 무허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거나(국토계획법 위반) 임대 용도로 사용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군 단위 지자체 공무원 D씨는 본인 농지에 설치된 농막(이동식 주택)을 불법 증축하거나 쇄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활용한 혐의(건축법·농지법 위반)로 징계 대상이 됐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기업활동 저해, 특혜 제공 등 불공정 행위 9건 △공직기강 해이 행위 10건 △소극행정 등 업무처리 부적정 10건도 적발해 소속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다. 불공정 행위에는 군의원이 대표로 있는 골재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하거나, 건축팀장이 자기 집을 불법 증축한 뒤 사후 합법화한 '셀프 특혜' 사례가 있었다. 기강 해이 행위엔 승진심사 자료 삭제 등 부당 인사 개입, 골프 향응 수수 및 방역수칙 위반, 부동산 저가 매입 특혜 제공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 사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기강을 확립하고 투기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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