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이제 정부의 시간"이라며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는 "여유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 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 △국민지원금 및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등을 주문했다.
'소득 하위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측면과 관련해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겠다.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 대책 등 다 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으로 평택항 노동자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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