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결정 당시 군 수뇌부 의견 배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의 작전구역을 변경할 당시 군 수뇌부의 의견은 배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군 수장인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개월 단위로 파병된 31~33진과 달리 34진만 코로나19에 대거 노출된 이유 중 하나로 작전구역 변경이 꼽힌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NSC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변경할 때 합동참모회의 의결 절차도 있었느냐’는 육군 중장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합참 의결로 작전지역을 변경한 사례는 없고 통상 NSC에서 토의를 거쳐 이뤄진다”고 답했다. 기존 작전구역보다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이동했지만 이번에도 군 수뇌부 의견은 비중 있게 반영됐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한 의원은 “전투력을 운용하는 일인데 군 자체 판단 없이 청와대가 명령만 하면 가는 것이냐”며 “군에도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 해군총장도 “동감한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반응했다. NSC 구성원이기도 한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전투력을 만들어주는 해군본부의 임무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실제 부 총장은 청해부대 작전구역 변경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번에 작전구역을 변경할 당시 부 총장이 ‘2018년 동일 지역에 급파됐던 경험에 비춰 해군이 가서 전혀 할 일이 없고, 오히려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된다’며 반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 총장은 “검토는 같이 하고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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