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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전매 제한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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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전매 제한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입력
2021.07.26 16:12
수정
2021.07.26 2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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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재개발 거주의무기간 5~10년 부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하나인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일대 모습. 최다원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하나인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일대 모습. 최다원 기자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에도 기존 분양가상한제 주택처럼 전매제한기간 5~10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으로 공공재개발로 건설되는 주택에도 전매제한이 부과돼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도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동일한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일 경우 5년, 80% 이상에서 100% 미만이면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면적이 1만㎡ 미만이거나 공급 규모가 300가구 미만인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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