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발 사건 경찰에게 넘겨받고 3개월 만 소환
조 교육감, 공개 소환 요구...공수처 예외적으로 수용
공수처, 조 교육감 위법한 지시 있었는지 캐물을 듯
핵심 피의자 소환...기소 의견 여부 조만간 결정 관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공개 소환한다. 감사원 고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직접수사 '1호 사건'으로 공식화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가 의혹 당사자를 불러 조사에 나서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다.
공수처는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직접 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이 요청하면 포토 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건공보 준칙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뒤 중등교사 특채 과정에서 담당 결재라인 공무원들(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비서실장에게 관련 실무를 맡겨 해직교사 5명을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 교육감은 비서실장을 통해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선정하고, 심사위원들에게 특채 대상자 5명을 노출해 높은 점수를 받게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4월 23일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 한 뒤, 공수처 출범 첫번째 수사 사건으로 공식화했다. 이후 5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으며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을 상대로 비서실장 및 특채 담당 결재 라인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해당 특채가 본래 교육청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임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비서실장에게 일을 맡긴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공개경쟁 전형을 통해 이뤄졌고,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도 공정하게 진행돼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청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수사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기소를 하기 위해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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