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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한 세법개정안

입력
2021.07.27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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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 위기가 4차 확산 국면에 접어들었다. 팬데믹과 반도체 공급부족 등 급격한 환경 변화는 경제적, 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 금년 세법개정안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

기본 방향별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선도형 경제 전환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회복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하여 R&D 비용,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크게 상향했다. 구체적인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고, 집중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총 65개의 기술?시설을 선정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 장애인 등을 고용 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둘째, 포용성과 상생, 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우리 사회 전반에 상생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자 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인상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셋째, 안정적 세입기반 조성 측면에서는, 날로 복잡?정교해지는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강화 등 다각적인 과세인프라 보강장치를 마련했다.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힘껏 달려야 해.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으면 적어도 그보다 두 배는 빨리 달려야 하고.” 루이스 캐롤(Lewis Carroll)이 쓴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한 말이다. 미국의 진화생물학자인 밴 베일런(Van Valen)은 이 장면에서 이름을 딴 ‘붉은 여왕 가설(The Red Queen hypothesis)’을 통해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눈앞으로 다가온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한다는 자세로 이번 세법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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