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선고
멀쩡한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전직 타이어 전문업체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사기·특수재물손괴·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타이어 전문업체 지점 전 업주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모 타이어 전문업체 지점에서 8차례에 걸쳐 공구를 이용해 고객 차량 휠을 고의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장 일부 직원과 공모해 분리한 휠의 안쪽 테두리 부분에 공구를 끼우고 밀어제쳐 휠 테두리를 안에서 밖으로 구부려 훼손했다. 이어 고객에게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보니 휠이 이렇게 휘어져 있었다. 이런 상태로 운행하면 교통사고가 난다. 당장 휠을 갈아야 한다”고 속여 교체비를 가로챘다.
A씨는 본사에서 정한 판매 목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고객 유치와 판매 목표 금액 달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인정된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6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가 8명으로 적지 않고 의심 사례 신고가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