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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야구 등 스포츠 동호인 사적모임도 2주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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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야구 등 스포츠 동호인 사적모임도 2주간 '금지'

입력
2021.07.23 11:01
수정
2021.07.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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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30명을 기록한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30명을 기록한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서 예외 적용을 받았던 야구, 풋살 등 스포츠 경기가 앞으로 2주간 금지된다.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수도권 전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4단계를 연장해 26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도권 발생 환자 숫자가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해 일부 방역 조치는 강화됐다.

먼저 그간 4단계에서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서 예외적용을 받았으나, 26일부터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에서 이들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또한 그간 공무나 기업 필수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한편 현행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허용했던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국민 불편을 고려해 친족이나 지인 상관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하기로 일부 완화했다.

여기에 중대본은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관리(안심콜, 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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