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측에 무게
김진욱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대로 집행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가석방은 준비 중이라고 밝혀,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8ㆍ15 특사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종전 예를 보면 (8ㆍ15 특별사면이)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8ㆍ15가 내일 모레인데 현재까지 대통령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도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교정정책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가석방 기준들은 있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종전에는 형기 대비 복역률(집행률) 65%를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달부터 60%로 낮췄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청와대가 전날 공수처의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김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이 비서관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청와대 거부로 안 됐다. 거부 사유가 뭐였나’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기재된 대로 집행됐다”고 대답했다.
공수처는 이달 20일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ㆍ유출’ 의혹 사건의 주요 관계인으로 지목된 이 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내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압수수색하지 못했다. 이 비서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입회해 사무실에 없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다음 날 재차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첫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튿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실시 방법에 임의제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가 돼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같은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임의제출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에서 상당한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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