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고 부족으로 미지급” 발표 내용 번복
신변보호조치 결정 직후 2대 확보 사실 확인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이 발생하기 전 여분이 없어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 측 가족에게 신변호보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이뤄져,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보호자가 있는 위치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도록 하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피해자 A(16)군의 어머니는 지난 2일 경찰에 전 동거남인 B(48)씨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직권으로 이튿날 B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취했다. 다음 날인 4일엔 긴급 임시조치에 대한 법원의 공식 결정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5일 신변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 어머니 주거지 일대 순찰 강화, A군 어머니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 설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설치와 순찰 강화는 시행했지만, 스마트워치는 사건 발생 이전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20일 수사 브리핑에서는 “신변보호 요청 당시 재고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신변보호심사위원회 의결이 이뤄진 다음 날인 6일 스마트워치 재고 2대가 확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워치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인 19일 A군 어머니와 그의 오빠 등에게 총 3대가 제공됐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실이 재고가 확보된 사실을, 이 사안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에 알려서 제공토록 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며 “피해자 모친에게 임시숙소 제공 등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나 스마트워치 전달에 대해선 주의 깊게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