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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광복절 가석방... 박근혜·이명박은 사면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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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광복절 가석방... 박근혜·이명박은 사면 없을 듯

입력
2021.07.22 2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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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10월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10월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은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청와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한국일보에 “이 부회장의 사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가석방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사면 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 못했다”며 “시기적으로 8ㆍ15 사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법무부의 '광복절 정기 가석방' 명단에 올라 있다.

이 부회장 사면론은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부상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4월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와 '이건희 미술품 컬렉션' 기부,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2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 등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원칙'을 택했다. 대신 가석방이라는 절충안을 찾았다. 친문재인계 핵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하면 정치적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은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심사만으로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두 전직 대통령 수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각계 의견을 듣고 있지만,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실시되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 즉 연말·연초에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이 부회장과 두 전직 대통령을 전격 사면할 가능성도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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