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소속사가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의 3년 계약금 150억 원 요구설에 대해 반박문을 내놓았다.
22일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과 예천양조 상표를 둘러싼 갈등에 입을 열었다.
세종은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에 영탁 상표 출원 목적으로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3월 협의가 시작됐다. 당시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영탁 측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후 예천양조는 재협상을 요청하며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조건을 제안했다. 그러나 영탁 측은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간이 지난 상표 저작권에 대한 입장을 통보 받아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영탁 측으로서는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한다"면서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바, 예천양조의 태도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글 말미에는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 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천양조와 영탁은 지난해 4월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1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이 3년 계약금 150억 원을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입장문을 발표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영탁 소속사와 예천양조 간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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