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주에? 원금 98억·가산금 163억 지급 판결
코로나19 재정 빠듯... 허리 휘청
시 "재정지출 구조조정해 지급하겠다"
충남 천안시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지주들과 6년간 끌어온 소송에서 패소해 26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전날 21일 대법원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환매권 취득 발생 사실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들의 토지환매권을 인정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원금 98억 원과 가산금 163억 원 등 261억 원의 손해배상금(추정치)을 물어주게 됐다.
영상문화복합단지는 1999년 충남도가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일대 98필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10년이 넘도록 계획했던 해외자본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됐다.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1999년 11월 천안시 구룡동·풍세면 미죽리 98필지 약 50만여㎡ 부지에 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A사를 산단 내 사업시행자로, 천안시를 기반시설공사 사업시행자로 각각 지정했다.
그 사이 기반시설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주변 진입로 토지를 수용해 도로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충남도는 2010년 "해당 지역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했다. 당시 도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가 관련 기반시설의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준공된 도로시설은 유지한다고 명기했다.
충남도의 ‘사업 부지와 진입로의 허가를 분리한다’는 해석에 따라 천안시는 도로부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53명의 토지주는 2015년 "산단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됐다"며 천안시를 상대로 9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16년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전날 대법원도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법리적 쟁점이 첨예했던 사안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환매권 사실이 확정된 만큼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손해배상금을 다음달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여건 불안에 지난해 폭우 피해에 따른 막대한 복구비까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패소 판결로 시 재정에 대한 전면 재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 대응 등 일시적 투입된 지출에 대한 재정비,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 전략적 재정 투자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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