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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뒷돈 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 2심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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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뒷돈 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 2심도 '직위상실형'

입력
2021.07.22 15:05
수정
2021.07.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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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송성환 전북도의원.

송성환 전북도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의 경우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A(69)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과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뇌물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조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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