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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에 골프장 토지·건물 인도하라"

입력
2021.07.22 14:34
수정
2021.07.22 15:39
10면
0 0

승소한 공사 "가집행 절차 밟을 것"
스카이72 "항소해서 계속 다툴 것"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가 지난 3월 19일 인천 중구 스카이72골프장 앞 도로에 토지 무단 점유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가 지난 3월 19일 인천 중구 스카이72골프장 앞 도로에 토지 무단 점유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에 들어선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 간 다툼에 대해 법원이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 양지정)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피고(스카이72)는 원고(인천공항공사)에게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임차인이 부동산 가치를 위해 쓴 비용) 등 지급 청구와 토지 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 의무 확인의 소에 대해선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다"며 "협약의 주된 목적, 구조, 내용에 비춰볼 때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는 성질이 달라 민법상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약 내용, 피고의 사업 참여 내지 투자 경위, 피고 스스로 투자 수익을 따져 사업에 참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협약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익비용 역시 이미 보전됐거나 그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렸다"며 "골프장 후속 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한 만큼 스카이72가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에 앞서 신속한 부동산 인도를 위해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낸 인천공항공사는 1심 승소에 따라 가집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스카이72는 공사가 가집행을 신청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사업자가 피땀 흘려 만든 유무형의 가치를 단 한번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공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다투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며 "1,100여명의 종사자들은 골프장 운영과 고객서비스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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