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주점, 문 닫고 피난 계단으로 손님 출입
업주, 여성접대부, 손님 등 19명 경찰에 적발
해당 업소, 지난해 5월에도 불법 영업 단속돼
늦은 밤 간판 불을 끄고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자, 이용객 등 19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4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영업을 하던 업주와 종사자, 손님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주점에는 업주 1명과 종업원 5명, 여성 접대부 6명, 남자 손님 7명 등이 있었다.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문과 후문을 차단한 뒤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있었지만 또 다시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이들은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단속이 뜨면 예약 손님을 피난 계단으로 대피시키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업소들이 문을 잠그고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 위주의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따라 이달 25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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