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국 "위법 행위 증거 있으면 누구나 체포" 반박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무기로 한 중국의 공안 통치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미 당국의 자산 동결로 자금줄이 막혀 폐간된 빈과일보 관련자의 체포가 줄잇고 있다. 홍콩기자협회는 당국에 ‘백색테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홍콩 경찰이 21일 람만청 전 빈과일보 경영편집장을 외세 결탁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고 이날 홍콩 RTHK가 보도했다. 람 전 편집장의 구속까지 경찰이 빈과일보 사옥을 급습한 지난달 17일 이래 체포된 빈과일보 전 직원은 8명째다. 이중 2명이 기소됐다.
홍콩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 빈과일보 편집장이 체포된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당국은 언론계에 대한 백색테러 확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홍콩과 같은 성공적인 대도시의 중요한 초석”이라며 “당국은 헌법상으로 보호된 언론인의 활동이 어떻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권력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반정부 세력이나 혁명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기자협회의 ‘백색테러’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탕 장관은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든 위법 행위를 했고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체포하고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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