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수수료 500만원 이하 3%·500만원 초과 2.25%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금융권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중개인들이 받는 중개 수수료율 상한선이 대출액 500만 원 이하는 3%, 500만 원 초과는 2.25%로 확정됐다. 고금리 대출 상품을 경쟁적으로 홍보하는 모집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대부 중개 수수료율 상한선을 대부액 500만 원 이하 4%, 500만 원 초과 3%에서 각각 1%포인트씩 내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대부액 500만 원 초과 구간에 한해 상한선을 2.25%로 조정했다. 1,000만 원을 빌리면 중개 수수료는 22만5,000원을 넘지 못하는 셈이다.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은 고객을 모집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떼어주고 있다. 중개인들은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 낮아진 반면 중개 수수료율은 큰 변동이 없는 틈을 타 고금리 상품을 경쟁적으로 홍보했다. 금융당국이 중개 수수료율 상한선 인하를 추진한 배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인들은 수수료가 높다 보니 현수막, 전단지부터 온라인 광고까지 고객을 열심히 모집하고 했는데 이런 행태가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로 고금리 업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저신용자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