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워 없앴다고 해라" 증거인멸 시도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개의 견주로 지목된 A씨를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현장 20m 거리에서 개 4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해왔다. 지난해 처음으로 유기견 보호소에서 문제의 개를 입양했다가 곧바로 A씨에게 개를 넘긴 같은 동네 주민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6월쯤 유기견보호소에서 해당 개를 분양 받은 B씨로부터 개를 넘겨받아 일정기간 키운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씨가 사고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한 점도 영장신청 사유로 들었다.
경찰이 찾아낸 녹취록엔 A씨가 B씨에게 “입양한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경찰에 진술해라”고 한 대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가 A씨 농장에 있던 상황이 담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에 대해 시인했지만, A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의 개가 A씨 농장에서 언제 나와 동네를 돌아 다녔는지가 특정되지 않아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5월 22일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마을 야산에선 지인 사업장을 방문한 50대 여성이 몸길이 1.5m, 무게 25㎏에 달하는 대형견에 물려 숨졌다. 해당 개는 올 초부터 이 마을 일대를 떠돌며 오랜 기간 유기견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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