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문제없어 광복절 가석방 가시화
경실련, 이 부회장 가석방 불허 촉구 성명
수감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의 ‘광복절 석방’이 가시화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은 최근 이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했다. 다음 달 초 열리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교정당국이 보고한 명단을 대상으로 심사하게 된다. 법무부는 “특정인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놨다.
이 부회장 석방 이야기는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이 올해 1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횡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열린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재계의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면이 대기업 총수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자, 가석방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이 부회장 석방은)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게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서도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 분위기를 전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은 법령상 문제는 없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가석방 기준인 형기 대비 복역률(집행률)을 기존 65%에서 6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다음 달부터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 가석방 불허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고,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사익 편취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부족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 교화 가능성, 재범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가석방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장관과 청와대는 논란을 의식한 듯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면서도 “(이 부회장 가석방을)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