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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영덕군 "소송할 것"

입력
2021.07.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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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21이 기자회견 통해 밝혀
"가산금 회수 원인 제공한 정부가 책임져야"
이철우 경북지사도 "정부정책 변화로 무산
10년간 피해…대안사업도 함께 지원해야"

이희진(왼쪽 4번째) 영덕군수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전특별지원금 회수 조치에 대해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 제공

이희진(왼쪽 4번째) 영덕군수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전특별지원금 회수 조치에 대해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 제공

정부가 영덕 천지원전 건설 무산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원(이자 포함 402억원)을 환수하겠다고 나서자 영덕군이 법적소송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영덕군과 경북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1일 오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영덕군은 2010년 원전유치 신청 후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왔고, 군은 이를 치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부도 2014년 11월 지역사회의 반대가 극심하던 때 정홍원 국무총리가 영덕을 방문해 1조원 지원을 약속했고 산업부도 10대 제안사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원전 건설 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혜성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하지만 그 동안 정부가 한 약속은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약속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고 지난 10년간 영덕군민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군수는 “특별지원금 가산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부 장관이 강제로 지역을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사전에 먼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이라며 “일반지원사업내지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산금 회수조치로 인한 국가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회수의 원인은 오로지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그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법률에 근거해 원인행위인 원전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미집행 특별지원금 402억원(원금 380억원)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반환할 것을 영덕군에 통보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인구 4만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덕의 천지원전은 2012년 9월에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건설계획이 확정됐으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2018년 6월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사업이 종결됐다.

영덕=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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