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800만원→2심 벌금 1000만원
대선 앞두고 文 비방글 200여 차례 유포
대법원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3)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는 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나 선거범에 대해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은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직권으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2심)은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구청장 재직 당시인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허위의 비방글을 퍼뜨려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공직선거법 위반),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더불어 문 대통령을 ‘양산의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건 주관적 평가일 뿐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함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은 신씨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1심 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선거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를 해야했음에도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각각에 대해 따로 형을 분리해 선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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