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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 불법 체포·감금 대학생… 52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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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 불법 체포·감금 대학생… 52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21.07.20 21:00
수정
2021.07.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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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확정받았으나 배우자가 재심 청구
"반국가단체 이익 동조했다고 보기 힘들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968년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고(故) 박경호씨가 재심을 통해 5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 김형진 최봉희 진현민)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남파 간첩이 '지식인과 대학생들을 포섭해 정당을 조직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하려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대 정치과 학생이던 박씨는 1968년 5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와 공모해 통혁당 산하 비밀조직을 꾸리고 공산주의 서적 등을 발행·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5년을, 항소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박씨 사망 후 배우자는 2018년 박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박씨는 1968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적법한 영장 없이 연행됐고 불법 체포·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압수물 또한 불법 체포 과정에서 압수돼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정치학 전공 대학생으로 학문 연구 목적으로 출판물을 소지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씨가 국가 존립의 안정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반국가단체 이익에 동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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