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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與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본회의 처리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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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與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본회의 처리 눈앞

입력
2021.07.20 15:53
수정
2021.07.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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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과방위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졸속 입법"이라며 법안 심사를 거부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이모티콘을 구입하려면,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스토어로, 아이폰은 앱 스토어로 연결돼 구글이나 애플이 결제 중개 수수료를 챙긴다. 최근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게임, 음악, 웹툰 등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으로, 이 정책이 시행되면 콘텐츠 가격 인상과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글 인앱 결제가 '구글 갑질'로 불리는 이유다.

개정안은 앱 시장 사업자가 지위를 악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민주당은 이달 처리를 공언했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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