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시 온열질환 예방요령 문자 메시지 발송
사과 햇볕피해 방지용 탄산칼슘제 공급도
정부가 폭염특보 발령 시 드론을 활용해 농어촌 지역을 살피고 안내 방송을 하기로 했다. 농업인에게 폭염피해 예방요령을 담은 문자메시지도 발송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촌·농업 폭염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018년 폭염 당시에는 가축 908만 마리가 폐사하고, 2만2509ha(헥타르, 1ha=10,000㎡) 규모의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
우선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농업재해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해 예방요령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드론으로 논밭을 예찰하고 마을방송을 하는 등 피해 예방활동도 실시한다.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선 축산법령에 따른 적정 사육밀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육계와 토종닭 축사에서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넘길 경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한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예방 장비 구입에 축사시설현대화 명목으로 893억 원을 지원한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작황 부진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책도 마련했다. 강한 일사량에 민감한 고랭지배추는 예비묘 130만 주를 준비해 생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강한 햇빛을 오래 받아 식물의 과실, 줄기에 이상이 생기는 일소현상 피해를 막기 위해 사과 계약재배 농가 6,600호에 탄산칼슘제를 지급하기로 했다.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농식품부는 피해 복구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가축폭염 피해 발생 시 농협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의 절반을 가지급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 입식비 등을 지원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취약계층의 온열질환과 가축 폐사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빈틈없이 하고,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에 필요한 조치도 적시에 이뤄질 수 있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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