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인앱결제 강제 정책 금지하는 내용
국내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반독점법 논의
"구글·애플 경쟁할 앱장터 나와야 반독점 문제 해결"
'인앱결제' 강제 도입을 차단할 목적에서 추진 중인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법안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인앱결제란 구글이나 애플 등의 앱 장터 운영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앱 개발사에게 강제하면서 매출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시스템이다. 법안 통과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재 앱 생태계를 장악한 구글이나 애플의 갑질에도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구글 갑질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상문제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신중론을 펴면서 법안 통과에 반대해왔다.
"구글·애플 '통행세' 지적받는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개정안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앱 마켓 이용 제한 등 행위 금지 △앱 마켓 사업자 이용자 권익 보호 △앱 마켓 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장터 운영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만을 쓰도록 제한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애플은 처음부터 앱스토어에 게재한 모든 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했고 게임에만 적용해왔던 구글도 지난해 말 모든 앱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업계에선 이를 두고 '앱 통행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네이버, 카카오, 멜론 등 콘텐츠 업체들은 그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앱에 대해선 자체 결제 방식을 쓰면서 수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웹툰이나 웹소설 등 콘텐츠 창작단체에서도 구글의 달라진 수수료 정책에 반대했다. 구글에 지불할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뿐 아니라 창작자에게도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반발이 거세자 구글은 적용 시점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9월로 연기한 이후 내년 4월로 또다시 늦췄다. 구글과 애플은 매출 10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15%로 낮춰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논의…플랫폼 영향력 여전할 것이란 지적도
이런 '회유책'에도 구글과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들끓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양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 하원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을 저격한 이른바 '반(反)독점법'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이 중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뿐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타임 등 자사 앱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각국에서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구글 갑질방지법에 대한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앱 개발사들도 각사의 결제 방식을 도입해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글과 애플이 앱 생태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반독점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앱 장터로 SK텔레콤에서 운영 중인 '원스토어'가 있지만, 존재감은 미미하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원스토어가 구글,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앱 장터였다면 앱 개발사들이 알아서 원스토어에도 앱을 유통하면서 경쟁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구글, 애플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대한 만큼 법안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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