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속도 붙은 美 의사당 난입 사태 ‘조사·단죄’…트럼프, 청문회 불려 나올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도 붙은 美 의사당 난입 사태 ‘조사·단죄’…트럼프, 청문회 불려 나올까?

입력
2021.07.20 15:10
수정
2021.07.20 15:43
0 0

공화당, 위원 명단 제출로 조사위 구성 임박
의사당 난입 30대, 1심서 징역 8월형 선고

1월 6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 19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플로리다 출신 30대 남성 폴 호지킨스(앞쪽)가 난입 사태 당시 깃발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1월 6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 19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플로리다 출신 30대 남성 폴 호지킨스(앞쪽)가 난입 사태 당시 깃발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올해 1월 6일 발생한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조사와 단죄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당시 의사당에 침입했던 30대 남성이 19일(현지시간) 사태 가담자 중 처음으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공화당이 ‘1·6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조사위 출범도 눈앞에 두게 됐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의원, 지지자들의 반발도 여전해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캐빈 매카시 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조사위 위원 중 공화당 몫 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충성파로 분류됐지만 지난 1월 하원 탄핵안 투표를 자유투표에 맡긴 적이 있는 매카시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난입 사태를 조사할 위원회 구성 자체는 가로막지 않는 선택을 한 셈이다.

위원 중에는 공화당 내 친(親)트럼프 진영의 대표 주자인 짐 조던 하원의원이 포함됐다. 그를 비롯해 이번에 위원으로 지명된 짐 뱅크스·트로이 넬스 하원의원은 애리조나와 펜실베이니아의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투표에 참여했던 공화당 의원 139명 중 3명이라고 미 CNN은 보도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위원 8명을 이미 정했다. 공화당 하원 3인자인 의원총회 의장이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장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가 축출된 리즈 체니 하원의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조사위 구성 하원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2명 중 1명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댈러스=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댈러스=AFP 연합뉴스

위원 비토권을 지닌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위원 구성안을 확정하면 다음 주부터 청문회가 시작된다고 CNN은 전했다. 첫 청문회에는 워싱턴 경찰과 의회경찰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의사당 난입 사태 의미를 축소하면서 책임론을 부정하고 있어 조사위 활동 자체를 흠집 내려 할 공산이 크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에 불복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월 6일 의사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의회경찰을 비롯해 5명이 숨졌다. 이후 500명 이상이 폭력 가담 혐의로 체포됐고 160여 명이 기소됐다. 랜돌프 모스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의사당에 난입해 깃발을 들고 복도를 뛰어다니고 회의장에서 다른 폭도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폴 호지킨스(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경찰관 폭행이나 기물 파손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중범죄가 인정된 것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