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호처 정정보도 소송 냈지만… “허위 증거 없다”
"경호관 이례적 인사는 사실. '수영강습' 합리적 추론"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황을 따져볼 때 수영강습에 대한 의심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10일 ‘靑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여성 경호관인 A씨로부터 주 1, 2회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입 경호관인 A씨가 대통령 가족 경호를 맡는 ‘가족부’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배치됐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A씨가 첫 배치된 선발부(대통령 참석 행사 사전점검 담당)는 통상 근무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2~3개월 만에 가족부로 재배치됐다는 지적을 했다.
이를 두고 경호처 내에서 ‘수영강습을 목적으로 딱 찍어 데려갔다는 소문이 났다’는 것이 보도 내용의 골자였다. 또 이 기사는 경호처 상급자가 A씨에게 본래 업무에서 벗어난 ‘수영 강습’을 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남용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경호처 측은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는 반박이었다. 경호처 측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기존 조직을 개편하며 이뤄진 대대적 인사 과정에서 A씨가 가족부에 배치된 것”이라며 ‘이례적 인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경우 해당 보도가 진실되지 않다고 증명할 책임은 원고(경호처)에게 있다”며 “경호처가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경호처는) 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 근무 뒤 가족부로 배치된 다른 사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A씨의 인사는 이례적”이라고 봤다. 이어 ”취재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수영실력이 매우 뛰어난 A씨가 이례적으로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전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인사를 이유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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