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여자 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2차 가해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조덕제에게 징역 3년, 조덕제의 동거인 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정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여전히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계속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0월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법적 공방 끝에 2018년 9월 대법원에서는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조덕제는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이에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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