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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인앱결제' 거센 반발에… 구글, 도입 시기 6개월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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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인앱결제' 거센 반발에… 구글, 도입 시기 6개월 또 연기

입력
2021.07.19 21:5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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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 구글 캡처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 구글 캡처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인앱결제(구글 자체 결제) 강제 정책'의 도입 시기를 6개월 또 연기하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자들에게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인앱결제 도입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행을 위해 파트너사에게 1년을 줬지만 전 세계의 개발자로부터 지난 한 해가 특히 어려웠다는 소식을 계속 들었다"며 "코로나19로 이들이 평소보다 더 힘든 한 해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파트너사가 오는 22일부터 구글에 인앱결제 시행 연기를 직접 요청해야 하는 방식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두고 전 세계 정보통신(IT) 업계에서는 사실상 '통행세'라고 비판해왔다. 구글은 자사 앱장터인 구글플레이에 게재된 앱 중 게임에 대해서만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하고 있다. 음원, 동영상, 웹툰 등 다른 앱이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 수단을 허용한다. 이에 업체별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되면서 콘텐츠 업체들은 갑자기 구글에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으며, 일부 앱 개발사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이러자 각국에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본격화됐다. 국내에서는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미국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이미 구글은 지난해 11월 이 정책을 시행하려다 반발이 거세지자 올 9월로 도입 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만이 잦아들지 않자 지난 3월에는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구간에 대해선 15%만 수수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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