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과 진도·완도군 지역에 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116개 전복 양식어가의 피해가 67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군 31곳의 어가에서 2,261만미, 진도군 80곳 어가에선 1,514만 2,000미, 완도군 5곳의 어가에서 30만미의 전복이 폐사하는 등 총 3,805만 2,000미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이같은 피해에 대해 양식장에 담수가 유입돼 염분농도(5~15pus)가 낮아지면서 전복의 생리 활성화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도군 진도읍 전두·청룡·산월마을 어촌계의 양식장에 6일까지 504㎜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민물이 바다로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전복 피해 규모가 컸다.
폐사한 전복 중에는 2㎝ 가량 부터 실거래가가 3,000원에 달하는 8㎝까지 자란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복은 1㎝보다 작을 경우 종자로 보고 있고, 2㎝ 이상 자라면 성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 3㎝, 4㎝ 등 다양한 크기의 전복 1미에 매겨지는 실거래 가격의 평균을 피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으로 정했다. 전복 성체의 실거래가 평균 금액은 1,770원이다.
도는 전복 1미당 177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놓고 피해량을 곱해 총 673억5,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전복 종자(치패) 4,008만미는 재해복구 보상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단가 책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더욱이 도가 실거래 평균값인 1,770원으로 단가를 계산했지만 현재 재해복구 단가는 폐사한 전복 1미당 770원으로 턱 없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는 전복 재해복구 단가를 상향하는 등 지원 단가를 현실화 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또 전복 치패 재해복구 보상기준 신설과 고수온 대응 능동형 재해예방, 가두리그물망 설치사업 확대를 위해 국비 24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전복은 2년쯤 8㎝ 정도로 크며 실거래가 3,000원이지만 복구비는25.7% 수준으로 종자 피해 등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추가 피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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