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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 입건… "절차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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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 입건… "절차대로 수사"

입력
2021.07.19 13:30
수정
2021.07.19 13:3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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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공직자' 권익위 판단에 청탁금지법 수사
법무부, 박 특검 유권해석 요청에 "적절치 않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7명 중 3명 조사 남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받아든 경찰은 절차대로 박 전 특검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시민단체로부터 박 전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16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8일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전 특검이 입건되면서 김씨를 포함해 총 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은 박 전 특검 이외에 부장검사 출신 이모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포항남부경찰서장 출신 배모 총경, 그리고 일간지 기자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 7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8명 중 5명은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3명도 절차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일간지 기자와 종합편성채널 기자도 조만간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앞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사인(私人·민간인)"이라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특검은 공직자가 맞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특검은 권익위가 경찰 손을 들어주자, '유권해석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며 반발했지만, 법무부도 박 전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가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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