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식약처와 부정물질 함유 681건 적발
식품 사용 못하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 다수
무분별한 복용시 인체 부작용 초래 등 위험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송·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제품에 대해 5~6월 한달 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식품 681건(11만5,000정)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해 성분 함유식품은 수면유도제를 포함한 제품(204건)과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이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근육강화(39), 체중감량(39건), 피부·모발 개선(36건) 성분이 함유된 식품도 있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 제품은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인데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 등으로,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멜라토닌은 수면유도제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졸음,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실데나필이·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하는데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하면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있다.
지방분해·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인 요힘빈 성분이 든 제품도 적발됐다. 이 성분을 섭취하면 환각와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인터넷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 정보마루에서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통해 유해성분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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