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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처벌은 1%도 안돼 ... 법 바뀌면 나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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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처벌은 1%도 안돼 ... 법 바뀌면 나아질까

입력
2021.07.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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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흘렀지만, 검찰로 송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신고된 건수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인데, 조치를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취하가 40% 넘는다

18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2년간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모두 1만934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은 102건으로 전체의 0.9%에 그쳤다. 고용부가 시정 지시를 한 건은 1,477건으로 이를 합쳐 봐도 실제 조치가 이뤄진 건 14.4%에 불과했다. 반면 피해자가 취하한 사건은 4,633건으로 42.4%에 달했다.

이는 '신고 구조의 문제' 탓이란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묵살하거나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피해자가 꺼내들 카드도 마땅치 않다. 고용부는 '다시 잘 살펴보라'며 시정권고 정도만 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신고한다 해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사장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벌금 안 내려면 이렇게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10월 14일부터는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 사실 확인 후 조치, 행위자 징계,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경우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 혹은 친·인척일 경우에도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취업규칙에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는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많다. 직장갑질119는 이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취업규칙에는 △적용 범위 25개 행위 명시 △전담기구(직원)의 신속 공정 조사 △피해자 보호·비밀 유지 △보복 행위 유형과 금지 명시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됐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곪아터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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