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포천, 연천 시작으로
여주, 양평, 안성 등 신청 접수
경기지역 6개 시군에서 올해 10월부터 농민 개인에게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농가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최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지원 범위 농업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단,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군별 신청 기간은 포천과 연천이 7월 20일∼8월 31일, 여주 7월 20일∼9월 6일, 양평 7월 28일∼8월 31일, 안성 8월 2일∼9월 3일, 이천 8월 2일∼9월 6일이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소요될 재원 352억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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