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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이름 빌려주고 수수료 챙긴 공인중개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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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이름 빌려주고 수수료 챙긴 공인중개사 벌금형

입력
2021.07.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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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중개보조원은 5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상호를 빌려준 대가로 계약 수수료 일부를 받아 챙긴 50대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36)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대전 유성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B씨에게 자신의 성명과 업체 이름을 쓰면서 건물 중개 알선을 하도록 했다. 대신 계약이 이뤄지면 본인은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작성해 주고, 중개 수수료 중 30%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B씨는 그 해 6~7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들을 대상으로 대전과 충남 금산 등지에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수수료를 받으면 합의한 대로 A씨에게 계좌로 이체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모텔, 상가 등의 매매와 전세, 월세 101건의 중개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공인중개사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해 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 중개보조원 업무만 했다"고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물건 확보, 광고 의뢰, 계약조건 등에 대한 설명을 B씨가 주도적으로 하면서도 임대차 계약서는 A씨가 썼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개수수료도 B씨가 받아 그 중 30%를 A씨에게 계좌 이체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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