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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거점 에어프레미아 '운항증명' 발급...국내 9번째 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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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거점 에어프레미아 '운항증명' 발급...국내 9번째 LCC

입력
2021.07.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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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발급 신청 이후 16개월만

에어프레미아 항공기의 모습. 에어프레미아 제공

에어프레미아 항공기의 모습. 에어프레미아 제공

인천국제공항이 거점인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기 제작사(보잉)의 공장 폐쇄 등으로 항공기 도입 일정이 지연되면서 발급 신청 16개월여 만에 운항증명을 받게 됐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19년 3월 6일 국토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 조건을 부여받았다. 이에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2월 28일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들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향후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 개시가 가능하다. 운항 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서 에어프레미아가 운항 개시 이후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제출한 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출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안전 미흡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개선명령 발부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재무구조 개선명령, 면허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 증명 발급은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안전 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에어프레미아가 지속적인 안전투자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산업 부진이 계속돼 신규 LCC 취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는 에어프레미아까지 총 9개의 LCC가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본 잠식 상태로 운영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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