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 공급대책 하위법령 개정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세부 내용 규정
정부가 '2·4 공급대책'으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의 주택 물량 중 70% 이상이 공공분양으로 풀린다. 공공자가주택(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과 공공임대주택은 각각 10~20% 비율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인센티브를 주고 고밀개발을 주도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5회에 걸쳐 전국에 총 52곳의 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7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규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시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해 분양 물량을 70~80%로 예고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의 경우 10~20%, 역세권 사업에서는 15~20% 비율로 공급된다. 공공자가주택 중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둘을 합쳐 10~20%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때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는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이익공유형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거주한 뒤 매매 시 시세차익을 공동주택사업자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앞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때 처음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같은 지역 공공분양가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정했다. 환매 시에는 보유기간과 분양가 등에 비례해 감정가의 50~80%를 적용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다.
또한 2·4 대책 사업지구에서는 공공분양 및 공공자가주택 분양 때 새로운 청약 제도가 적용된다. 일반공급 비중이 기존 공공분양(15%)보다 높은 50%다. 일반공급에 추첨제(30%)가 도입돼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아 가점에서 불리한 신혼부부 등의 청약 기회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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