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7, 고양원당6
·7, 화성진안 등 26만
㎡
경기도는 광명 7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는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 기여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방지를 위해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올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는 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재개발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용적률 완화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임대주택은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문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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