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재윤리 위반이자 위법행위"
기자 "정상적 취재도 제약될 수 있어"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고리를 거론하며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 비리를 폭로하라고 협박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불린 전직 채널A 기자의 1심 선고결과가 16일 오후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인 백모 기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만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처분을 유보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지난 5월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건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행위"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백모 기자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언론 취재활동을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 자유를 고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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