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주식 거래가 16일부터 재개된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상장 적격성 평가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도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주식 매매 정지가 해제돼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의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1만7,200원, 시가총액은 1조2,799억 원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5월 26일 검찰이 전 경영진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이들 기업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고,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식 거래 정지 기간 거래 재개를 위한 소명에 집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상장 적격성 심사로 인한 거래 정지 사태로 많은 실망감을 안긴 점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이사회 중심 경영,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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