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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특허권·저작권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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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특허권·저작권도 압류한다

입력
2021.07.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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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 전수조사
1060명이 5767건 등록 사실 파악

무체재산권 압류 및 공매처분 흐름도. 서울시 제공

무체재산권 압류 및 공매처분 흐름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5,767건에 대해 압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산권이라고도 불리는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을 통칭한다.

앞서 시는 특허청, 저작권위원회와 전수조사를 진행해 고액체납자 1,060명의 무체재산권 5,767건의 등록을 확인했다. 산업재산권이 3,595건(699명), 저작권이 2,172건(361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010억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압류와 공매처분이 가능하다”면서 “그간 제3기관을 통한 압류 자료 확보 및 실익 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압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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