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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 내 체육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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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 내 체육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7.15 13:01
수정
2021.07.15 13:52
0 0

검사 안 하고 확진 판정 받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 시 모든 검사비용 등 청구

15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 앞에서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15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 앞에서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성남시가 지역 내 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성남지역에 위치한 체육시설 2곳에서 31명의 집단 감염자가 발생해서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이달 25일까지 11일간 지역 내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성남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용시설은 체육법에 따라 성남시에 신고한 체육시설 1,300여 곳과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미신고 체육시설(400~500곳 추정),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 모두가 해당된다. 다만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무도장은 제외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이들 시설에서 종사하는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사 등 모든 종사자다.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종사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국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현재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모두 5곳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까지며, 주말은 오전 9시~오후 1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운영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이행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방역비용을 청구한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체육시설 내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오는 25일까지 시민 여러분께서도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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