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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유' 손 들어준 스페인 헌재… "코로나 통제 이동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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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유' 손 들어준 스페인 헌재… "코로나 통제 이동제한 위헌"

입력
2021.07.15 19:15
수정
2021.07.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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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이동 자유 제한"
재판관 11명 중 위헌 6명·합헌 5명 '팽팽'

자택 봉쇄 기간인 지난해 4월 스페인 남부 론다에서 한 가족들이 집 발코니에서 기독교 명절 종려주일을 축하하고 있다. 론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택 봉쇄 기간인 지난해 4월 스페인 남부 론다에서 한 가족들이 집 발코니에서 기독교 명절 종려주일을 축하하고 있다. 론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염병 확산 통제냐, 이동의 자유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치를 두고 세계 각국이 고심하는 상황에서, 스페인 사법기관이 개인의 권리에 손을 들어줬다. 현재 스페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봉쇄 조치 가운데 자택 대기 명령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14일(현지시간)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택 대기 조항에 대해 이날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법적 정당성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관 11명 가운데 위헌과 합헌 의견은 각각 6명과 5명으로 팽팽히 갈렸다. 헌재 내부에서도 쉽게 결정하기 힘들었고,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3월 1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 대비 600% 급증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국에 봉쇄령을 내렸다. 같은 달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 사흘 만이었다. 이에 따라 식료품 구매나 약품 구매, 꼭 필요한 통근 등을 제외한 외출이 모두 금지됐다. 어린이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은 집 근처에서 가벼운 산책도 할 수 없었고,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약국과 일부 슈퍼마켓을 제외한 모든 상점도 문을 닫아야 했다.

스페인의 봉쇄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이었다. 이후에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육로 국경을 폐쇄하고 비상사태를 세 차례 연장하며 엄격한 방역을 펼쳤다. 봉쇄 조치는 두 달 뒤인 5월에서야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극우 세력 일각에선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 “정부가 시민들을 자택에 감금하는 등 권리를 침해했다” 등 반발이 나왔다. 이번 헌법재판 역시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가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바이러스가 재확산하자 또다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당시엔 자택 격리 명령을 내리진 않았다. 유로뉴스는 “이번 결정으로 당시 외출 금지를 위반했던 시민들의 벌금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정부의 조치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엔 효과적이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날 헌재 결정이 알려지자 필라프 욥 스페인 법무장관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나머지 재판관 5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자택 대기 조치는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항변했다. AP 통신 역시 “당시 폐쇄가 일일 확진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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